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공직선거법 혐의로 입건된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19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군수의 친형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인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동시수신 대상자 20명을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현금을 미끼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 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