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 내용, 의견 표명 불과”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9일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씨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국회 질의에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며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전 실장)은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직접 대통령이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허위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전 실장 답변 중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부분이 문제였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돼 있다”며 “사실 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인 보고 내역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답변 중 일부는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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