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보고 횟수와 시간 등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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