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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윤건영 “MB도 형집행정지 받았는데 정경심은 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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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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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의 형집행정지는 도대체 왜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가진 자와 권력자만 봐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인가"라며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 복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교수는 몸이 불편해 법정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형편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에 조금이라도 정략적 의도가 없었기를 바란다"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정인지 아닌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9월말에 끝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종료 이후 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라고 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선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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