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으로 원심판결 확정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8년 서울 논현동 사저 앞.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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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씨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씨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씨는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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