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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낙찰가 111억' 이명박 부부 논현동 사저 결국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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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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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초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응찰자는 1명이 참가해 낙찰 받은 가운데 낙찰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사저가 낙찰되자 해당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978년 이 전 대통령이 매입한 논현동 사저는 대지 673㎡, 건물 600㎡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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