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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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처분한 것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며 그의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캠코는 검찰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아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에 이르는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내기도 했지만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오는 24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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