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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논현동 집 절반 넘어갔다…공매 무효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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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

한겨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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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 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공매 대행을 맡은 캠코는 이 전 대통령이 보유한 논현동 집 지분 절반과 토지를 일괄해 공매에 넘겼다. 이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은 부부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캠코가 건물과 토지를 일괄공매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공매 무효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은 “이 사건 토지는 건물의 부지로 분할공매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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