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는데,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천6백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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