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징수 위해 111억원에 건물 일부 등 공매
대법원 상고 기각
MB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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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등을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할 당시 그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의 공매 대행을 위임 받아 매물로 내놨고, 지난해 7월 입찰금액인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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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2분의 1에 이르는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공매 처분 무효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을 심리한 1심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오는 24일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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