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특활비 4억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자료사진).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하고 2008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 지시를 받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 제출 증거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