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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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던 2008년 3월 대통령이던 이명박씨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4~5월 추가로 2억원을 제공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 지시를 받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자금을 이씨 측에 전했다고 봤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 혐의를 뒷받침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여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국고 손실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박씨는 ‘다스 비자금’ 사건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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