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그 코리아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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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줘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를 보존·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주민 대표가 포함되는 민주적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하도록 했다.
또 5개년 보존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촬영된 '소파 광고', '보그 화보' 등으로 촉발된 졸속 개방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이 만든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이상 민주당) 의원과 박완주 의원(무소속) 등이 함께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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