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기간 소추 안받는게 헌법 원칙"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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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질의에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 및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봐도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이 대통령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재차 묻자 “대통령은 재임 기간 소추받지 않는 게 헌법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일임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실만 보고 절연해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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