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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징계, 5년간 95건…성 비위도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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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용호, 체육회 자료 분석…"고질적 폭력·성폭력 근절해야"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가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체육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국가대표가 연루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징계사건도 11건이나 발생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대표 지도자나 선수가 징계를 받은 사건은 총 95건이었다.

징계사유 중에는 '사회적 물의 및 품위 훼손'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의 경우도 6건 있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4건, 횡령·배임 사건으로 3차례 각각 징계가 이뤄졌다.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사건이 3건, 성추행이 5건, 성희롱이 3건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 단체는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로 각각 14건이었고, 대한스키협회 11건, 대한핸드볼협회 8건 등이었다.

징계 유형은 자격정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30건, 출전정지 11건, 제명 10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운동선수에게 기량보다 중요한 덕목은 스포츠맨십"이라며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체육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폭력 및 성폭력 문제 등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규현 코치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에 대해 빙상연맹이 인지하지 못하고 징계 조치를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대표에 한해서라도 지도자·선수 등록과 관계없이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각종 비위 사건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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