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본사. 동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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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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