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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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수감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등의 요건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 후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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