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가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수원지검은 이달 중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