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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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6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리위는 도종환 의원실에서 요청한 학술지 등재 논문 두 편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검증을 요청한 논문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진=도종환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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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를 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 대해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서도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실 관계자는 JTBC에 ""학회 측에선 '공문에 나온 내용이 전부'라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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