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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거부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 예방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뇌에서 혈관 기형이 발견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며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고, 진단 검사 결과 A씨에게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 측은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A씨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질병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이제껏 수차례 있었지만,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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