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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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연장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당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은 상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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