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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갭 투기'로 부동산 100채 소유 60대…100억대 보증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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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깡통전세'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세입자들로부터 10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다가 검거된 60대 집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해당 기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 6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 매물을 찾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처럼 소액 자본으로 '갭 투기'를 하며 부동산만 100채 넘게 소유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로 계약한 빌라를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증금 규모를 대폭 낮춘 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대부업자와 세입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잠적한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 등을 추적한 끝에 지난 12일 강원도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며 "그가 소유한 부동산이 모두 100여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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