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방식인, 전세 제도.
집주인에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제도인데,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돈을 떼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부산 연제구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수도권 69.4%, 지방 78.4%였고 빌라의 전세가율은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이었습니다.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일명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는데요.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은행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전세 계약 만료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지난 8월에만 총 511건이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1천89억원에 달하는데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일 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계약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미추홀구에서는 2개 동으로 이뤄진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잇따랐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지난 5일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전세 계약 체결 전 매물과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서진형 교수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모의해 전세 보증금을 높여도 가격, 소유자 정보가 부족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며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권리 특히 근저당이나 임대차 현황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내년 1월까지 전세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 등 정보를 담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
더는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은 기자 원지혜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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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방식인, 전세 제도.
집주인에 목돈을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제도인데,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돈을 떼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부산 연제구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수도권 69.4%, 지방 78.4%였고 빌라의 전세가율은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