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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박정규의 작살]김동연 경기지사 페북글은 ‘가짜?’…‘혈세 대필논란’, 선관위 조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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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공무원에게 혈세주고 대필하라고 허락했나?

몸은 파주에, 글은 비서실 등…시간차 공격(?) 실패 22일 대필자 2건 작성

페북글 상당수 대필…경기도의회는 뭘했나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야

헤럴드경제

김동연 지사가 파주에서 열린 DMZ 다큐 영화제에 참석했다.[김동연 페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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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1.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등 SNS글 대부분이 비서실 박모 비서관 등 공무원이 대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논란도 일고있다. 만약 소설원고를 들고간 A씨의 글을 본 B씨가 취업 채용을 약속하고 A씨의 소설로 둔갑했다면 A씨의 소설일까 아니면 B씨의 소설일까. 해답은 뻔하다. A씨의 책이다. 논문 대필 대가로 C씨가 돈을 주고 D씨에게 작성토록 했다면 이 논문은 C씨의 논문일까, D씨의 논문일까. 답은 뻔하다. D씨의 논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하는 공무원이 ‘주군’을 위해 SNS 등 페이스북을 대필해주고 주군 이름으로 된 페북에 버젓히 글을 올려주면 주군의 글일까 아니면 대필자의 글일까. 대필자의 글이다.

#2. ‘정치초짜’ 김동연 지사 장점은 신선도였다. 하지만 이것도 가짜라는 지적이다. 22일 오후 8시45분 김동연 지사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다. 앞서 김 지사 대필 페북글은 페이스북을 뒤져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날 글은 기회소득과 경기북도 의지를 담은 글이었다. 문제는 이 글이 올라올 시간에는 김 지사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식에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시간이었다. 이어 김 지사는 또 1건의 글을 올렸다. 대필이 아닌 직필이라면 개막식에서 글을 따로 썼다는 말이다. 조직위원장인데 말이다. 엉터리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이날 ▷기회소득과 경기북도 ▷가을밤, DMZ 다큐 영화제 등 2건을 올렸다. 모두 개막식 참석 시간이다. 대필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참석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2가지 글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시간차 공격(페북 올리는 시간)이 실패하면서 김동연 SNS글은 대필자의 글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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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날 김동연 지사 이름으로 올린 페이스북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기회소득’ 그리고 ‘경기북도 설치’. 두번째는 ‘가을밤, DMZ 다큐 영화제’라는 글이다. 둘 다 내용과 논리가 명확하다. 특히 기회소득은 처음으로 나온 용어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공복이자 머슴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미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장 일상적 스케줄이나 사업 추진 및 현장 방문 등 단순 업무에 대한 기록을 넘어, 정치적인 메세지를 공무원이 대신 써주면 위반이다. 위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치초짜이자 신선도를 자랑하고 아주대 총장까지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필을 했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올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 정치철학이 같을 수 없다. 도플갱어doppelganger) 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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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필자를 국민혈세로 고용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SNS에 올린 김동연 지사라면 “지사 자격조차 없다”고 할 수 있다. 늘공이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국민 혈세로 봉급이 지급된다. 선관위 입장은 “페이스북 등 SNS글은 직접 써야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정치 철학과 로드맵을 알리고, 국민(도민)소통창구인 SNS글을 대필자가 대신 써준다고 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실망이 크다. 잠룡은 커녕 경기지사로서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감정, 정치철학까지 전문 요원인 남의 손에 의해 작성되면 안된다. 보통은 이런 변명을 한다. 자기가 시키고 대신 작성토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기자에게 데스크가 이런식으로 기사를 써보라고 해서 기자가 작성하면 그 기자 이름으로 출고된다. 데스크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변명에도 자필이 아닌 대필이 자명하다. 김동연 지사가 직접 쓴 글 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도민)들은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쏟아낼 수 밖에 없다.

#5.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도 포함해 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대변인실이나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 SNS 운용 전문요원을 배치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무척 조심한다.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과 활동상황을 홍보물에 알리는데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인쇄물과 방송에 국한하고 있어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 SNS와 인터넷은 규제 사항에서 빠져 있다. 이것도 분명히 허점이다. 그래도 직필한다면 SNS 홍보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대필이다. 누가 김동연 지사에게 혈세로 대필자에게 월급을 주고 대필을 하라고 허락했는지, 김 지사가 대답할 차례다. 도민인지 김동연 지사인지 분명히 밝혀야한다. 경기도의회도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의무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김지사 뿐만 아니다. 상당수 지자체장은 대필로 페북을 자기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있다. 선관위는 이것이 공무원 중립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인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명백한 지침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정치가·지자체장의 메세지는 정치적 메세지가 많다. 관행을 묵인하고 용납하면 안된다.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양심을 버린 반지성 행위다. 이것이 김동연의 ‘공명정대’인지 ‘유쾌한 반란’인지 곱씹어봐야한다. “경기도를 뒤집어놓겠다“는 혁명가적인 발언을 한 김 지사 양심에 호소한다. 이게 옳은 일인지 묻고싶다. 이재명은 이런 말을 했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야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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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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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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