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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3억 연봉 조규홍 후보자, 억대 연금 수령"…"당시 소득세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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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재직시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

신현영 의원 "제도 허점 분석해 적법하게 혜택"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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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권영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EBRD에 재직하던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공무원연금 1억14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조 후보자는 EBRD 이사로 재임하면서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해 약 11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월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줄이게 돼 있다.

조 후보자는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1억 이상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감액이나 지급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법에 근거해 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의 문의 결과 과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인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등록할 수 있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조 후보자가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은 것이다.

이에 조 후보 측은 "EBRD 근무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을 퇴직한 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은 당시 자격 조건인 연간 3400만원 이하였고 이는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후보자가 EBRD에 근무할 때는 (회사)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2020년 3월 지역가입자로 조정된 후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1억 이상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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