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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상습학대' 기소된 유치원교사...법원이 무죄 내린 이유는 [죄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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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총 17회에 걸쳐 정서적 아동학대한 혐의
1심 "학대의 고의 있었다 인정하기 부족"
"거칠게 대응했으나 악의 단정 어려워"
"항상 절제된 감정으로 보살피기엔 무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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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치원생에게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어떤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교사의 훈육방식이 최선의 대응은 아니었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29)씨는 울산의 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1일 오후께 유치원 교실에서 6살인 원생이 친구들과 다퉜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훈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기면서 턱을 밀쳤고, 벗긴 마스크를 책상 위에 던지듯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9년 12월께부터 총 17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차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학동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유일한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거나 A씨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으로 다른 아동이 A씨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등의 상황에서 A씨의 대응이 항상 최선은 아니었고 다소 거칠게 대응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대부분 피해아동이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 이뤄진 것이고, A씨가 피해아동을 계속 주시하면서 훈계 등의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도 상당 부분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피해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유독 피해아동만 골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아동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피해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 대해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만으로만 보살필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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