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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스타트업 3년차 직원 "스톡옵션 행사 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돼요" [세무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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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조건 꼭 확인… 세부담 6분의1까지 줄어요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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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 직장인 A씨는 대기업 정보기술(IT) 개발 부서에서 일하다 3년 전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 이 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이 가장 결정적 이유였다. 비록 전 직장 대비 연봉은 줄었으나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애사심과 열정을 키웠고 실제 업무효율도 올릴 수 있었다. 이제 A씨는 해당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사전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우선 시점을 나눠 상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여, 행사, 매도(실현) 등 3단계다. 우선 스톡옵션 부여시점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권리만 득했을 뿐이고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행사 시점부터 세금 이슈가 따라붙는다.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가치를 지닌 주식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받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인식돼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가 실시된다.

이때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 간의 차액이 행사이익이 돼 과세 소득이 된다. 임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행사하면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매도시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모든 주식이 그 대상은 아니다.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세금을 내면 되고 이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행사 당시 시가)을 차감해 계산한다.

문 전문위원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라면 과세특례를 잘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현금화된 소득을 수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으로 소득세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조세특례제한법(16조의4)에 따라 행사 시점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 특례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돈이 실제 수중에 들어올 때 세금을 내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때는 그 상한선이 30%로 낮아져 세 부담도 경감된다.

가령 A종목 1만주를 5000원에 사들일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있다. 시가는 1만원, 매도가액은 7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 부담은 6배 차이가 난다.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행사시점에 발생하는 이익인 5000만원(1억원-5000만원)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후 매도시점에는 양도차손 3000만원(7000만원-1억원)이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결국 세율 24%가 적용돼 1200만원(공제 미고려)을 내야 한다.

반면 특례 적용시 행사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매도시점에 양도차익 2000만원(7000만원-5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액주주 중소기업 세율 10%가 적용돼 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특례 적용 조건은 뭘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우선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이때 지배주주, 지분 10% 초과보유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스톡옵션 부여 전 수량, 매수가액, 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해 주주총회를 거쳐 임직원과 약정할 것 △부여된 스톡옵션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할 것 △행사일로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등이 있다. 과세특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문 전문위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 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며 "계좌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특례적용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이를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게 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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