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검수완박, 정치의 실패...바로잡아야” 법무부 측, 헌재에 41쪽 의견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헌법재판소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 측 참고인이 “검수완박은 중대한 정치 과정의 실패”라며 헌재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1일 헌재에 41쪽 분량의 참고인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정치 과정의 실패를 교정하는 헌재 역할과 입법 과정의 위법·위헌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수는 영국 등 해외에서 의회 내 다수와 소수 간 헌법적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헌재가 교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특히 스티븐 가드바움 미국UCLA 석좌교수가 정의한 ‘헌재의 개입이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정치 과정 실패’에 검수완박법이 모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집권세력에 의해 의회기능이 봉쇄’ ‘정치적 다수세력이 검찰이란 독립기관을 포획’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세력의 부분이익에 의해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과정에서 소수세력이 토론기회를 박탈된 상황’ 등이 모두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7일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개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온다. 한 장관과 법무부, 대검찰청은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이 위법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다. 국회 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고, 전 정부에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이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