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40년 전 허가 받아" 음식점 무단증축…대법 "처벌 맞다"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십년전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무단 증축에 나선 식당 운영자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장 면적이 바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지난 2003년에야 개정되면서 생긴 법 공백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중앙일보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증축 미신고 식당주, “영업 시작 당시 변경 신고 의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호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았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1979년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증축허가를 받아 점차 식당을 키워나갔다. 이에 영업장 면적은 81㎡에서 179.09㎡로 늘어난 상태였지만, A씨는 2010년 영업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도 식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A씨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등 식당 크기를 262.97㎡로 더 늘렸지만, 이번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검찰은 A씨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등은 일반음식점 영업 면적 등을 변경할 때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아버지가 식당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의 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이미 영업 신고를 한 업장들이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 중 바뀐 내용이 있을 때 신고하라는 규정이지만, A씨 아버지는 '영업허가'를 받던 시절에 식당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영업허가'는 받았을지언정 애초에 '영업신고'한 적이 없으니, 변경 신고를 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제 1979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 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특히 새로 바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새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기도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2심 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사항으로 보는 것은 '유추'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대법원 청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 “면적 변경 당시 법령 따라야”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영업장 면적을 늘린 2016년을 기준으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적법한 영업을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면적 신고를 해야 하고, 이는 2003년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되기 이전에 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고 했다.

영업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된 1999년, 당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에 "종전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둔 것 역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기존에 ‘영업장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였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 지가 문제되었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수요가 많아 기존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제대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점, 하천관리청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 산책로를 조성해 하천법을 위반한 점 등은 1·2심에서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