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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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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2월 중순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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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는 12월 중순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포천시청사
[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별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저가 신고와 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고가 신고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통장 거래 내용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 또는 미제출 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시청 토지정보과(☎ 031-538-3146)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으로 최고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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