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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속스캐너 입찰서 담합…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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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데이타·태화이노베이션·센트럴인사이트 등 3곳에 2억원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고속스캐너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2019년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천8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데이타(나루)와 태화이노베이션(태화)은 총 9건의 입찰에서, 태화와 센트럴인사이트(센트럴, 구 청호컴넷)는 지난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한 차례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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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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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와 태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사는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최초로 합의한 이후, 같은 해 9월 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양사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2017년 10월 실시된 입찰을 통해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태화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센트럴은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했고, 태화는 센트럴에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구매 형태는 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스캐너만 구매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내에 고속스캐너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나루 및 태화 등 소수 업체들이 일본·미국 등 외국 스캐너 제조사와 수입 판권 계약을 체결해 이들로부터 스캐너를 수입한 후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서 양사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담합에 이르게 됐다.

지난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수주 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했다. 이에 태화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천8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루는 7천900만원, 태화는 1억2천700만원, 센트럴은 2천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변경 등의 경우에 작성되는 각종의 거래서류를 고속으로 스캔·분류하는 장치인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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