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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실거주 한다더니 세입자 받아"…집주인 대상 세입자 손배 청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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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전세 계약 2년 연장 개약갱신청구권 놓고 세입자 집주인 소송전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사진은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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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A 씨(세입자)는 올해 5월 보증금 8억원의 새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2억원가량 대출을 받아야했지만, "직접 거주하겠다"며 갱신청구를 거부한 집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였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그는 즉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7월 새 주택임대차법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임대료를 높여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법률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내역에 따르면,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올해 47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3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6건(7.3%)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단에는 7월까지, LH와 부동산원에는 8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을 각각 합산한 결과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추가 2년 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일부 집주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이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 1580건에서 지난해 1988건으로 25% 이상 늘었다. 계약 갱신이나 종료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이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2배 이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도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3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의 허위 계약 갱신 거절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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