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재건축 사업도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앞으로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에 추가 이주비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수준으로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규모를 연면적 기준으로도 정할 수 있게 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면적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장도 시공자에게 추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개발 사업장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은 금융기관 외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이주에 차질을 겪는 사업장도 생겼다. 국토부는 재건축에도 추가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면 사업 진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입찰 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 등이 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허위·과장 정보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 사업 시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전체 가구 수의 20% 이하)을 가구 수 기준에 더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가구 수 기준 산정 방식은 사업자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소형 평수로 쪼개 공급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연면적 기준이 도입되면 중형 평형 등 다양한 평면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개선은 서울시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난달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8·16 대책)의 후속 조치도 담겼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 강화(고시 개정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지원기구의 역할을 확대했다.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총 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해 도급계약서 등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단순 추산액 제출로도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했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 근거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