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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산 처분 지연…서울시 "추가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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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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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추가 청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6일) "현산의 세 차례 추가 소명 요청과 '추가 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사고 원인과 처분 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 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8월 22일엔 변호사, 기술사 등이 주재하는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재자 일부는 현산의 주장에 대해 추가 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산 측도 사고 원인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내용이 형사 재판에서 일부 나왔으니 이를 반영해달라며 추가 소명을 세 차례 요청했습니다.

추가 청문이 열리게 되면서 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 시기는 늦춰지게 됐습니다.

당초 시는 이달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추가 청문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고려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발방지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산 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추가 청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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