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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수저 미성년자' 4천명, 이자·배당 연 1억8천만원씩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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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국세청 미성년자 과세 신고현황 근거로 밝혀

JTBC

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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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성년자 4000여명이 이자와 배당으로 연 1억8000만원씩 벌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0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398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7108억원으로 한 명당 1억8000만원에 달합니다.

매년 1500~2000명 수준이던 미성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2020년에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2068명이 2108억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9.5%는 배당 소득입니다.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765명이 1486억원을 신고했습니다.

한 명당 1억9401만원인데, 부모가 물려준 주식으로 2억원 가까운 배당 소득을 얻은 겁니다.

0~1세 아기 87명도 170억5100만원, 한 명당 2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초등학생은 1311명이 2065억원(한 명당 1억5751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1911명이 3558억원(한 명당 1억8621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한편 2020년 귀속분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전체 미성년자는 27만9724명, 816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인 미성년자 종합소득과세자(3987명)는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전체의 1.4%에 불과하지만, 금액은 전체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87%를 차지했습니다.

배당소득을 받은 미성년자 중에서도 상위 1%의 소수 금수저가 배당소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 의원은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탈세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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