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국감장 소환된 구글, 전 세계 이목 집중… 망 사용료 갈등 격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부사장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서울 종구 연건동 콘텐츠미디어 랩에서 열린 '유튜브 미디어데이'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유튜브코리아




구글이 오는 10월 4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가 각각 거텀 아난드 구글 유튜브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부사장과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는 구글의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입법 반대 운동과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활용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 여야 간사가 소속 의원실을 통해 취합한 명단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에서는 이례적으로 아난드 부사장이 지명됐다. 여야 합의 하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아난드 부사장이 최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이 화근이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통신 업계의 망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법안의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아난드 부사장은 과방위가 관련 공청회를 연 지난 20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용자들에게 국내 한 사단법인에서 진행 중인 반대 서명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은 현재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창작자)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조선비즈

유튜브코리아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입법 반대 운동을 벌이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련 광고를 게재한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방위는 구글의 인앱결제(애플리케이션 장터 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 강제 정책에 대한 질문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 장터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구글은 이를 우회적으로 피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인앱결제의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방통위 외압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라이언트 트릭 미 무역대표부 한국담당 부대표보는 지난달 23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 2명과 함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을 방문했다. 양자·다자간 무역 협상을 수행하고 미국 정부 내 무역 정책을 조율하는 USTR의 방문은 방통위에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는 국감에서 구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따져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구글과 메타의 사례를 중심으로 표적 광고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보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6년부터 이런 내용을 ‘더보기’로 가리고 동의를 기본 선택으로 설정해왔다. 개보위는 이 때문에 한국 이용자의 82%가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무위가 구글의 한국 이용자 차별도 쟁점으로 삼을지 주목된다. 개보위에 따르면 구글의 유럽 이용자는 한국 이용자와 달리 회원가입 단계에서부터 행태정보(웹 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또는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이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기록) 등의 저장 여부, 보유 기간, 사용 방식과 같이 구체적인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조선비즈

구글 가입 시 한국과 유럽 이용자에 다르게 제공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각국은 한국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망 사용료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는 비단 국내에서만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은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이 유럽 내 망 개선 비용 중 일부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국가는 EU 집행위에 제출한 요구서에서 “유럽의 통신사들은 이미 많은 비용이 드는 5세대 이동통신(5G)망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 때문에 발생하는 트래픽으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5월 관련 법안을 준비해 연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활용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는 올해 1월 이용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구글에 1억5000만유로(약 20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같은 달 미국 의회에서는 ‘감시광고 금지법안’이 발의됐다. 인종과 성별, 종교를 비롯해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과방위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법무총괄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적용을 받는 다른 대형 CP 중 메타·카카오·네이버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서다. 정무위는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구글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메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