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구두로만 알리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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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 관련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뒤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행동 요령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만 비례보상된다는 점도 민원이 잦은 사례로 소개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과 달리 입원일당, 진단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담보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리 할인받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경우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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