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사고 안난 게 천만다행”....곽도원, 0.158% 만취 상태로 11km 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곽도원. 사진 ㅣ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곽도원(48, 본명 곽병규)이 제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웃도는 상태로 11㎞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 25일 새벽 5시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58%로 나타났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한림 금능리에서 적발장소인 봉성리의 초등학교 인근까지 차를 몰았다는 곽도원의 진술을 토대로 술에 취한 채 대략 1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며 “곽씨를 입건했으며 현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곽도원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곽도원은 몇 해전 제주로 이주해 생활해왔으며 2018년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곽도원은 곽경택 감독 차기작인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촬영을 마쳤다. 두 작품 모두 공개 시기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가운데 민폐를 끼치게 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의를 일으킨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 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도원결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6일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면서 “계약기간은 광고 송출 후 6개월인데 곽도원씨 경우 지난 8월부터였다. 위약금은 없다”고 밝혔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