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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금감원, 손해보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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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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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직장인 이모씨는 지난 2019년에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했으나 보험계약을 위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씨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이 씨는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인 이 씨가 직접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체크한 후 자필서명했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민원신청이 기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을 26일 발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먼저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에 따라 보험소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보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된다. 따라서 보상범위나 보장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면, 입원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또한 전화 등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족 등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특약(1인한정, 연령한정, 부부/가족한정 등) 가입 시 보험회사는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는다. 이에 운전자 정보는 보험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을 가입할 때 정보전달 과정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 시 예상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할인 받는 ‘선할인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할인 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 ‘후할인방식’과 달리 ‘선할인방식’의 경우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복잡한 상품구조·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된다”며 “금융소비자가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한 은행·생보·손보·금융투자·중소 부문의 권역별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참고한다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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