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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뉴스1뷰]역대급 논란…'검수완박' 헌재 변론 D-1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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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권 축소…헌법상 권한 침해 vs 입법 사항 '첨예'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 절차적 위헌성 인정되나

[편집자주] 기자(記者)는 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자란 업의 본질은 ‘대신 질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뉴스1뷰’는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심층취재한 기사입니다. 기록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는 시각(view)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에 경찰이 참여해 법무부·검찰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개변론을 위해 오는 27일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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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위헌성을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의 공개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완결판에 가깝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법체계 변화는 물론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헌재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내용들을 짚어봤다.

◇"소추권 침해→국민 기본권 피해" vs "수사 주체·권한, 입법사항"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올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로 축소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됐다. 별건 수사도 할 수 없다. 또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이에 법무부·검찰은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입법 절차가 위헌적으로 진행됐고 검찰의 수사·소추권 침해 및 그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꼽았다.

우선 법무부·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을 근거로 검사가 형사소송법 집행시스템상 소추권자라고 주장한다. 소추 여부를 결정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사 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 없이는 기소할 수 없게 된다면 본질적 권한인 소추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배제되면 경찰의 미진한 수사로 사건이 묻힐 수 있고, 이를 검사가 감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제도가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공소제기의 주체와 권한 범위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 역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는 입법자의 자유이고, 헌법에서 도출되는 검사의 지위는 독점적 영장신청권일 뿐 수사 주재자·수사 지휘권자로서의 지위는 법률로써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청구권이 수사권 내지 소추권을 포함한다는 건 확대 해석이 아닌가 한다"라면서도 "내용적으로 검수완박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때 정당성을 가지는데 현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문제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찰이 처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해 국민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한다면 국민을 위한 검수완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절차적 위헌성 논란

법무부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상임위 안건조정 논의 봉쇄 △본회의에서 '회기쪼개기'를 통한 무제한토론 형해화 △소관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의 본회의 제출·표결 등을 근거로 입법 절차의 위헌성도 문제 삼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은 '위장탈당'이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 3으로 같게 구성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 몫이 아닌 조정위원으로 배치돼 안건조정위는 여야 4대 2로 구성,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도 지난 4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입법 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월12일 열린 공개변론에서 '위장 탈당'이 안건조정위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탈당한 의원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탈당은 개별 의원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맞섰다.

27일 공개변론도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입법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법안까지 위헌으로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헌재는 2009년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대리 투표 등으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지만, 법안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회 자율에 맡겼다.

한편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 중 한 명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 관심을 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선정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청구인 측 참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도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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