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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Pick] 접근금지 처분에도…"내가 싸구려야?" 45회 스토킹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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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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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수십 회에 걸쳐 40대 남성을 스토킹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2 단독 (부장판사 장영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4~5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40)씨가 지난 2월부터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B 씨에게 총 9회 전화하고 2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으며, 직접 B 씨의 주거지에 2회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에게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연락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A 씨는 4월 30일 B 씨 집으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했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오빠 나야 어디 아파? 건강히 잘 지내지? 오랜만에 연락해봤어", "열받네 내가 싸구려야? 왜 자꾸 씹어?"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7월 4일 새벽에는 음식물을 건네주러 온 것처럼 가장하고 경비원이 공동현관문을 열게 한 뒤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스토킹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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