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거래소, 멜파스 상장폐지 심의·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096640)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멜파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8조 및 시행세칙 63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