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멜파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58조 및 시행세칙 63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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