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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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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안건조정위'로 방어
민주 신정훈·윤준병·이원택,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무소속 윤미향 등 조정위원 구성…여당은 구성도 반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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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위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원회로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26일 오후 4시44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했다 이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도 있어야할 것"이라며 "저희의 반대의견을 담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제7조의 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히며 각 당 간사 의원들에게 30분 내로 안건조정위원 추천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구성할 수 있고, 이 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 숫자와 다수당에 속하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 즉 4명 이상이 찬성해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한다.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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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항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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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는 오후 5시41분께 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 되기 전 민주당 소속이었음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없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원래 취지는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여서 숙의하자는 제도다. 그런데 이전에 야당에 있던 분이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미향 의원은 "저는 과거 야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무소속이 된 지 오래됐다. 원칙에 따라,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농해수위에서 무소속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싶다. 저와 관련해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말씀 안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쌀값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다. 그리고 또 여전히 현장에서는 쌀값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의구심, 불안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45만t 격리 문제도 있지만 시장에 좀 더 강력한 메시지들이 전달될 때 쌀값이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이었고,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하기위한 법적 조처인 셈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소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어 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 45만t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정이 내놓은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법개정안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역대 최대 물량을 소화하는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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