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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상정에 여당 반발…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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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왼쪽)과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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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에 제출된 8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8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주요하게 추진 중인 개정안은 당 ‘쌀값정상화’ 티에프(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 쌀을 의무 매입하고, 논에서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안됐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상임위 안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로 다수당 3명, 그 외 3명으로 꾸려진다. 이날 농해수위는 민주당 의원 3명(신정훈·이원택·윤준병), 국민의힘 의원 2명(홍문표·정희용), 비교섭단체 의원(윤미향)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위원 구성으로 미뤄 안건조정위는 사실상 ‘시간끌기’용에 그칠 공산이 높다.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4대 2로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펼치기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있다. 애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대부분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처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나 지난 25일 정부가 야당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45만톤의 쌀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면서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일 명분이 약해진 것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구조적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크다. 농해수위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면 민심을 살피며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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