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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서희, 세번째 마약 투약 혐의도 발뺌…1심 실형 선고 당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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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 음성 나왔지만 모발검사 양성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서 혈흔 확인

세계일보

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사진)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1심 선고 당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씨 한씨는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투숙 중이었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 측은 A씨와 함께 투숙한 것은 맞으나,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건강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며 “한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범행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구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범행과 사건 범행을 동시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형법 제39조에 따르면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한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세 번째 기소 혐의가 발생한 일시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후단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한씨는 지난해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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