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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수완박법 공개변론 등판한 한동훈 "선 넘었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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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소추권 침해...개정 절차에 하자"
국회 "소추권은 그대로...국회법에 따라 입법"
한국일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저 박탈)'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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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특히 법무부 측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해 "법안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거쳐 잘못된 내용으로 입법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에 "입법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맞서는 등 양측 변론에는 시종일관 날이 서 있었다.

법무부 "검수완박법, 잘못된 의도·절차·내용으로 만들어져"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가시화됐고, 이에 따라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예상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회피 목적으로 법안 개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의도와 절차에 이어 내용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등을 '백전백승의 만능키'로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검수완박법 쟁점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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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으로 수사 주체·방식 결정 가능...국회법 따라 법 개정"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법 개정 때문에 검사의 권한이 침해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 등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지 소추권을 제한하거나 권한의 주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입법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도 내세웠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수사와 기소는 경찰과 검찰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 역시 "(검찰에)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회기쪼개기 등에 대한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회기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국회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심사 의결 과정에 양당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는 논리로 맞섰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을 위해 총 10석의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3~26일 방청 신청을 받았는데 총 369명이 몰리면서 3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21.3대 1) 당시를 뛰어넘었다. 방청 신청 역대 최고 경쟁률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로 795.7대 1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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