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사고 3시간뒤 또…한달간 4번 음주운전한 50대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을 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일보

컷 법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2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김해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단속이 됐는데도 약 3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됐다.

그는 6일 후인 지난 4월 1일 오전 2시20분쯤에도A씨는 김해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옮기려고 1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단속됐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1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시내를 주행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였다.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간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A씨는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으며 이 중 2차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안대훈 기자 lee.hayj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