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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벌떼 입찰’로 이익 독식…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세무조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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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자녀에 증여주식 200배 ↑

가족에게 부당 이득 사주 포함

국세청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8000명

A시공사 사주는 자녀에게 부당하게 돈을 챙겨주기 위해 ‘벌떼 입찰’ 방식을 썼다. 계열사를 들러리로 동원해 B시행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미성년자인 자신의 자녀에게 B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B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 용역은 A사가 저가에 진행했다. 이렇게 부당지원을 받아 B사가 두 차례 신축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면서 B사의 주식가치는 5년간 200배나 뛰었다. 액면가에 주식을 증여받은 A사 사주의 자녀는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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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부당한 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거나 사주 자녀 회사에 택지 저가 양도, 건설용역 부당지원 등으로 이익을 몰아준 탈세 혐의자 8명이 포함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에 대해서는 전날 국토교통부도 1사 1필지 입찰제를 도입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또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 이익을 빼돌린 사주 11명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이 사유화한 슈퍼카, 고급 별장 등 호화 법인자산 규모는 1748억원에 이른다.

경영권 편법 승계와 통행세 제공 등으로 가족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넘긴 사주 13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평균 나이 37.0세인 이들의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조6456억원, 1인 평균 531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신고한 증여재산은 모두 합쳐도 1978억원에 불과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추적 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 조사, 과세 당국 간 정보 교환 등 가용한 집행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를 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364명이었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이다.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102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압류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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