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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전과 5범, 화물차 몰고 또…한달새 4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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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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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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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5범인 50대가 4차례에 걸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2시10분쯤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9%였다.

이 사고가 난 지 불과 3시간 뒤인 오전 5시30분쯤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후 6일 뒤인 4월1일 새벽 2시20분쯤에도 A씨는 김해시 한 공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면허 정지 수준)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5월1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 상태로 창원 시내를 주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2001년·2003년·2005년·2006년·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했고 이 중 2차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며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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