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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자리 지원, 더 많이 더 두텁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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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앙일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30인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노후 버팀목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식 모습. [사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상당수는 퇴직연금을 통한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90.8%에 비해 도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는 사업주·근로자의 무관심 등으로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영(2020년 말 기준 원리금보장형상품 비율 89.3%) 돼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그동안 사용자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가 도입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사업자로 지정됐다.

공단은 지난 1년 여 준비를 거쳐 제도 설계, 전산구축 등 기금제도 시스템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기금제도 가입 사업장을 모집하고 있다. 기금제도는 중소·영세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공단이 기금화해 운영한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주에게는 230만원(2022년 기준)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의 낮은 수수료로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 복잡한 가입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가능하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단은 지난 10년간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2012년 7월부터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을 수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8만8000개 사업장에, 42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3조7000억원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단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을 원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 전담 콜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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